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3일에는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해 최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한 바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