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4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송모(67) 씨가 고립된 차량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4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또 일산동구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 아파트 단지 2861세대와 상가 17곳에 난방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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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의 1차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991년 공사 당시 파열된 용접 부위가 시방서와 달리 개선작업 없이 부실하게 용접이 이루어져 장기간에 걸친 내부 압력으로 용접된 배관조각이 분리돼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 등은 용접 부위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2022년 12월께 직원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 등 피고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도, 어떤 이상을 발견했을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무죄였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4-1형사부(부장 남세진)는 지난 8월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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