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 헌재, '송달 간주'로 볼까

윤 대통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 헌재, '송달 간주'로 볼까

머니S 2024-12-23 07:3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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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달 간주는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류 수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편 발송 시점을 송달로 보는 발송송달,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두고 오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행정시스템)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관저에 우편을 보내면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서류 송달이 매번 무산됐다.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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