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 높인다'…울산시, 기피 업무에 월 10만원 수당

'공무원 사기 높인다'…울산시, 기피 업무에 월 10만원 수당

연합뉴스 2024-12-23 06:00:16 신고

3줄요약

셋째 자녀 때 300만원 축하금…자기계발 휴가 연 3일→5일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2025년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 저연차 공무원 공직 생활 만족도 제고 ▲ 공직사회 출산·양육 지원 강화 ▲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3대 분야다.

시는 우선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데 집중한다.

시정 중점 시책, 고질 민원, 비상근무 등 격무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

또 재직 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에 신규 임용되거나 구·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의 적응을 위해 멘토, 멘티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직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한다.

출산 혜택과 양육 지원은 한층 더 강화한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축하금을 복지 점수로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이다.

직장어린이집에는 0세 반을 개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한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수준 향상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축제를 위해 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1일 최대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한다.

14년째 동결된 시험종사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고자 경조사 휴가 일수도 늘린다.

시는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연간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직원 하계 휴양비, 모범노조원 해외 연수, 상조 서비스, 직원 동호회 등 각종 후생복지 사업도 물가 상승률과 민간 기업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