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3일 중앙선관위 전체위원 회의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회의 후 입장 발표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대표가 야권 유력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된다는 해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중앙선관위에 엄중 경고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빍혔다.
나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있다"며 "이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선관위를 비판한 바 있다. ㅍ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