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만든 '진풍경'[오늘의역사]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만든 '진풍경'[오늘의역사]

머니S 2024-12-23 05:15:00 신고

3줄요약

2020년 12월23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예방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했다. 사진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미리 고지하는 서울 시내 한 당구장의 모습. /사진=뉴스1 2020년 12월23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예방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했다. 사진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미리 고지하는 서울 시내 한 당구장의 모습. /사진=뉴스1
2020년 12월23일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책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사람들이 몰릴 것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2020년 2월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는 한반도를 공포에 떨게 했다.

공기 중으로 튄 침 등으로 감염이 되는 이 바이러스는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양산했다. 결국 정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권 등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로 확산을 방지에 나섰다.

"명절 모임도 안되나요"… 사적 모임 기준 두고 '갑론을박'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발표했지만 여러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발표했지만 여러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규정한 사적 모임은 가족과 직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다. 연말을 앞두고 계획됐던 종무식, 동창회 등의 친목 모임과 회갑, 칠순연 등 가족 모임 등 모든 사적 모임이 5인 이하 집합 금지로 무산됐다. 식당 등의 상업시설도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연말 대목을 놓친 식당가도 코로나19 여파로 울상이 됐다.

이 중 '가족'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인원만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했다. 만약 한 부부와 출가한 자식 3명이 있다면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5명 이상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식당에서 서로 모른 척' '일행이 아닌 척' 밥을 먹기도 했다. 또 어떤 가족은 '규정이 그래도 설 명절엔 모여야 한다'는 시댁과 '집합 금지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며느리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유흥업소는 호텔 등에 위장해 술집을 몰래 손님을 받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반년 이상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만 해당했던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난 2021년 하반기부터 관련 규제를 차츰 완화하기 시작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