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강릉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해동기 황당 주장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 등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신 미약 인정하지만...반인륜적 범죄" 징역 18년 선고
이에 법원은 A씨가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A씨가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앞서 A씨가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도 형량에 참고했습니다.
징역 18년 선고를 선고한 재판부는 "특히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친할머니 살해 이후에도 칼을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 추가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저런 것도 살려서 밥을 먹여줘야하다니...", "저게 갱생이 되겠냐구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든가 그놈의 인권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현병 악화되면 절대 방치하면 안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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