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름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하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 장관 임명, 거부권 행사와 달리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했다. 국무위원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원내대표는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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