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는 가점(5점)을 받으며,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p 인하 지원된다. 아울러,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2024년, 약 1,500억원)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반면,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둘째, 2025년에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한 농협 RPC에게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반면,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농협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개별 RPC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이익 환원 사업계획서’에 따른 2025년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환원 비율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활성화사업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하여 산물벼 인수, 2025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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