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민주당에 “24일 韓대행 특검 공포 안할 시, 즉시 탄핵”

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 민주당에 “24일 韓대행 특검 공포 안할 시, 즉시 탄핵”

폴리뉴스 2024-12-22 17:11:15 신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 황운하 원내대표(왼쪽), 서왕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 황운하 원내대표(왼쪽), 서왕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4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는 처지다.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는 국정 안정”이라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면서 탄핵 소추 사유 두 가지를 들었다.

혁신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제지하지 않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는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24일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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