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송달부터 애먹는 탄핵 심판…헌재 둘러싼 변수에 쏠리는 시선

서류 송달부터 애먹는 탄핵 심판…헌재 둘러싼 변수에 쏠리는 시선

경기일보 2024-12-22 16:2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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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 거부, 세 명의 재판관 공석 등 헌정사상 초유의 변수가 계속되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공전’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류 미송달, 변호인 구성 지체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경우 그대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데 더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헌법 소원을 취하하면 ‘7인 체제’ 원복을 불러 탄핵 심판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한 탄핵 심판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 일체를 접수하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즉각 접수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에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류 미송달, 변호인단 구성 미비를 사유로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부터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던 이 위원장이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게 한 헌법 소원을 취하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앞서 지난 10월 이 위원장은 헌법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예상되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6인 체제로 심리가 중단되면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이 길어져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법 일부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6인 심리의 근거가 된 법 조항 효력 정지가 끝나고 ‘7인 이상 심리’ 규정이 원복, 탄핵 심판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6인 체제로 심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헌재가 헌법소원 취하를 이유로 7인 체제를 원복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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