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는 불허한 것에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자신의 지역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맞불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 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정치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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