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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고 있었던 게 명백하다”면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면서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권한 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려면 대통령처럼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이 가결 요건”이라면서 “한 총리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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