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 45분경 청주시 청원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의 도주를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B군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경위와 가혹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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