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 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되기도 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다. 휴정기를 거친 뒤인 다음달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자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각각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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