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주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 절차 지연 우려

윤 대통령, 일주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 절차 지연 우려

머니S 2024-12-22 13:2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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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무산됐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다.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 처리했다.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3항에 따르면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고 갈 수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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