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텔 여종업원 시신에 변태행위까지..."성폭행 실패하자 살해" 경악

70대 모텔 여종업원 시신에 변태행위까지..."성폭행 실패하자 살해" 경악

내외일보 2024-12-22 12: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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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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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2023년 12월 22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70대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 씨(36세)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러한 1심 판결은 2심에 가서 뒤집어져 A는 징역 40년형으로 감형받았다.

"내 방에서 무슨 소리 난다"며 70대 모텔 종업원 유인, 성폭행 시도

A는 2022년 9월 21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 씨(당시 74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 입막음하려 했다.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A는 사건 전날 저녁부터 혼자 술잔을 기울이다가 욕정이 발동, 사건 당일 새벽 1시 19분쯤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B 씨를 불렀다.

A는 B 씨가 방으로 오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 씨가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옆 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올 것을 우려,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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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오욕 등 변태 행위…14살에 음주 운전 등 전과 13범

A는 B 씨가 숨지자 옷을 벗긴 뒤 치아로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 성적 충동 해소를 위해 시신을 오욕했다.

이후 A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서구 내당동의 한 모텔로 피신했다.

경찰은 야간 업무를 마친 시간이 지났음에도 'B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 시신을 발견하자 CCTV 추적을 통해 모텔에 은신 중이던 A를 검거했다.

14살 때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인 A는 재판 내내 "술에 취해 내 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교화 힘들다" 무기징역→ 2심 "술에 취한 점 감안" 징역 40년형…대법도 징역 40년형

1심인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 반사회적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반성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등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와 달리 2024년 4월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40년형으로 감형했다.

A는 지난 7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의해 징역 4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옥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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