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재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금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을 공급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신용대출,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을 지원한다.
그간 이들 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재원 범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서금원 간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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