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에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씩…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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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에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씩…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이데일리 2024-12-22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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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1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총 5000명 모집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상 요건도 이번에는 완화한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사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업 외 근로가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확대된다. 또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농업 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지원은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부터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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