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득공제 특례 범위에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50% 상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앞서 박 의원은 긴급성명을 내고, '여·야는 민생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집행을 호소했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송년회 등의 단체 회식과 투숙 예약이 취소되고, 여행객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등 골목상권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12월 10∼12일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88.4%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감소했다.
박용갑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됐다"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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