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등이 재판이 잠시 멈추게 된다.
다만,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기일의 경우 이 기간에도 열린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등은 진행된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판결문 작성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휴정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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