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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 5% 이상의 R&D 투자를 의무화했다. 또한,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로만 명시된 예외 조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며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립묘지 주변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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