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큐텐테크놀로지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같은 혐의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구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구 대표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달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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