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배달 20대 선처 호소했지만…"엄벌 불가피" 실형 철퇴

마약 배달 20대 선처 호소했지만…"엄벌 불가피" 실형 철퇴

연합뉴스 2024-12-22 09: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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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배달책들에 의해 마약 유통 완성" 징역 3년 선고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약류를 배달한 20대가 뒤늦게 반성했으나 귀한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건네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하여 완성되는 만큼 단순 배달책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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