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통화에 시비…서로 폭행·협박 외국인들 집유·벌금형

밤늦은 통화에 시비…서로 폭행·협박 외국인들 집유·벌금형

연합뉴스 2024-12-22 06: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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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회사 기숙사에서 전화 통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 이마를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자신에게 B씨가 항의하자 이처럼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 역시 흉기로 A씨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협박했다.

B씨에겐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두 사람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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