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로 숨진 버스기사 '급여 지급기준' 1·2심 엇갈려

업무스트레스로 숨진 버스기사 '급여 지급기준' 1·2심 엇갈려

연합뉴스 2024-12-22 0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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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결근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2심은 '위법' 판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버스기사 유족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기간까지 포함해 유족 급여를 산정한 조치는 위법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4차례 연이어 차 사고를 내고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기간제 버스기사로 2년을 일하고 정규직 전환된 A씨는 전환 후 일주일여가 지난 뒤 운행정지, 추돌사고 등 연이어 4차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2020년 파산 면책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을 사비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사고 이력 탓에 정규직 전환 직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A씨는 5일간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숨진 채 발견됐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 전날까지 회사에 무단 결근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5일간의 임금을 공제해 계산한 1일 평균 임금 6만9천여원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8만8천여만원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단 측은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지급하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유족 측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5일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았을 1일 평균 임금 9만6천여원 수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상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가 사망한 사고는 극단적 선택에 해당함으로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결근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사유로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며 "결근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가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도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을 기간제 신분 기간까지 포함해 3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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