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안이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따.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첫 주민청구조례안이다.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천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 용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PM 관련 조례가 없어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이에 앞서 조례안 제정을 두고 의회와 주민간 조율과정 등 진통이 이어져 와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이교우 의원이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검토해 온 끝에 발의한 조례가 지난 10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이보다 앞선 9월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주민조례청구안 제출 및 공표 절차를 밟아서다.
시민들은 지난 8월부터 서명을 받는 등 조례 발의 요건 충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관한 준비를 이어와 동일한 성격의 조례가 겹치다 보니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 ‘용인시 1호 주민조례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조례에 동의한 여섯 명의 의원은 용인시 첫 번째 주민조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판단, 상정 중인 조례를 철회하고 주민조례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해 시민 입법 첫 사례가 실현될 수 있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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