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문란 내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찰,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출석요구만이 아니다.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11일과 18일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던 공조본을 경호처를 앞세워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저, 집무실 등에 인편,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냈는데도 19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헌문란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어린아이의 밥투정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투정’은 오로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한 자신의 행위로 받을 처벌이 두려운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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