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국내 수거책과 감시책으로 활동한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6)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의 B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2차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860만원을 편취한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던 중 잠복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A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투입된 감시책으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됐다.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대출이 막힌다"며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15건의 과거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 "감시책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진심어린 반성과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번 미수 범죄 외 다른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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