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말다툼 끝 남편 때려 살해… 60대 아내 집유

가정폭력 시달리다 말다툼 끝 남편 때려 살해… 60대 아내 집유

머니S 2024-12-21 10:4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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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오다 남편을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오다 남편을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0대 남편 B씨가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남편의 가정 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대응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한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약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폭력적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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