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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8일 복숭아를 판매하는 B씨의 농장에 방문해 중요 고객들에게 선물할 용도로 복숭아 8박스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당 4만 8750원, 택배비 1만 5000원을 합해 총 40만 5000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배송 이후 일어났습니다. 주문 4일 뒤 배송된 복숭아 대부분이 부패·변질된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A씨는 부패한 복숭아로 중요한 고객을 잃는 등 손해를 입었고, 선물한 복숭아를 반환하기는 어려운바 반품과 관계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복숭아가 명절 기간에는 배송 과정 중 일부 손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고, 복숭아가 먹지 못할 정도의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모두 반환한다면 32만원 정도를 환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숭아 반환 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은 소비자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복숭아 상품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복숭아 사진에는 꼭지가 없거나 꼭지 주변이 무르고 흠집과 검은색 반점이 다수 확인되므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씨가 복숭아 8박스 중 2박스 사진만 제출했기에 다른 제품에도 하자가 있는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입 대금을 모두 환급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소비자원은 복숭아가 반환돼야 구입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B씨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복숭아가 신선식품이고 선물용으로 배송됐다는 특수성에서 복숭아를 반환하라는 B씨 요구는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종합해 B씨가 A씨에게 32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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