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먹이주기 금지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도시공원, 한강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시범 기간을 거친 후 3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을 포함한다.
특히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은 과도한 개체 수 증가로 도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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