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액주주 50여명은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대양금속 우선주 질권설정에 대한 전자등록 진위를 명백히 밝히고 대양홀딩스컴퍼니의 만행으로부터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라며 “대양금속의 우선주 주식을 이용한 그들의 사기극을 방관하고 가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지난 2022년 해당 우선주를 크리스에프앤씨인베스트먼트에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설정에 대해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주식의 보유 목적이나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대양금속의 우선주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해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대양금속의 우선주가 질권에 대해 전자등록이 되지 않아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이를 협조하면 많은 소액주주와 압류권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은 질권에 대해 전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이 점을 악용해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도 않았다”며 “같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본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양금속을 둘러싼 수많은 채권자들이 담보물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경합적으로 완료한 상황”이라며 “입질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금융투자가 협조해 특정인에게 선순위 질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 수많은 소액주주와 압류권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고,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양금속의 최대주주인 비비원조합은 지난 16일부터 여의도 신한금융투자그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인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