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1월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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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월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계획 확정

와이뉴스 2024-12-20 20:3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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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11월 대설·강풍·풍랑(11.26.~28.)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1월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 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484억 원을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실질적인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38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 투입,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행·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라면서,“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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