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가무형유산이 뭐지?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람을 통해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무형유산 전승체계는?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자” 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 유지!
① 보유자
·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보유단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 명예보유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전승교육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③ 이수자: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④ 전수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미래의 바디장을 찾습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6.(수) ~ 2025. 1. 31.(금)
·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025. 1. 31.(금)
· 신청자격 :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나
* 우대사항
① 바디 또는 바디와 유사한 도구를 제작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② 바디를 만드는 재료(대나무 등)과 유사 기술을 활용해 활동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 지원혜택 :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방법 : 국가유산청 누리집,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참조
·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 무형유산팀(02-3011-2159)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