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부터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의혹 등으로 지난 18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구속됐다.
문 사령관은 최근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을 지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아울러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이날 기준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보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아 현직 군인 신분이다.
경찰은 석방된 문 사령관을 추가 조사한 후 장성급 장교 수사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지난 17일 문 사령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다음날 그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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