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18일 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200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큐텐테크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지난 10월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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