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상헌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이 회장 측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체육회장 입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을 솔직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20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이미 3선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달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26일에는 체육회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지난달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된 상황이다.
다음날 문체부는 이 회장 직무 정지 통보를 발표했다. 문체부가 내세웠던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루가 지난 뒤 이 회장 측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현재 이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등이 출마 의사를 표했다.
이중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4명은 지난 17일 긴급 회동을 하고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했다. 긴급 회동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도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