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여행사와 PG사가 결제 대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집단조정 결과 나왔으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 결과를 종합하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135억 규모의 미정산금을 환불해야 한다.
우선 티메프가 미정산된 금액의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티메프는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므로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결제대금에 대한 비율은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조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100만원의 결제대금을 요청할 경우 판매사는 최대 90만원, PG사는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각 사로부터 받는 금액의 합이 100만원을 넘길 순 없다.
조정위는 이 같은 결정에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분쟁 조정의 경우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와 PG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조정 결과에 대해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을 발표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번 분쟁 조정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분쟁조정의 결과는 강제성도 없고 이커머스 관련 분쟁 조정의 경우 수용하는 사례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신용카드사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결제 유예를 정산 해결 시점까지 보장할 것 ▲환불을 우선하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것 ▲금융 당국은 진정성 있고 빠른 사태 수습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복구는커녕 무책임 속에 방치돼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조정위 안건의 여행상품 피해자는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못 하고 결제 대금만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와 여행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제 대금을 한 차례 더 지불해야 한다는 판매사(여행사)의 요청을 따라 티메프 측과 여행사 측에 두 차례의 결제를 진행하고 여행 상품을 이용한 피해자다.
비대위 피해소비자 주정연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생활비를 쪼개서 여행을 계획하는데, 큰 비용이 결제 대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카드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피해자들 중 카드사에 따져묻는 분들은 대금 결제 유예를 받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결제 대금이 포함된 고지서를 받고 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대표는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달 할부 결제일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매달 빠져나가는 결제 대금을 유예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결제 대금 유예를 통보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 결과를 여행사와 PG사가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각 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원래는 신용카드사에서 결제를 취소해 주고 그 비용에 대해 PG사가 우선적으로 환불을 진행한 뒤 여행사와 PG사가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정리와 지시를 금융감독원에서 내리는 게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위는 다음 달 15일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소비자 8054명이 각각 자신의 판매사와 PG사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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