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영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영애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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