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덫?...‘재산권 침해’ 논란 선 토지거래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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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의 덫?...‘재산권 침해’ 논란 선 토지거래허가제도

투데이신문 2024-12-20 17:1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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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제 기조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명확한 해제 기준 마련과 보상 규정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이 한층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의 합리화 및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제 요청이 타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해묵은 과제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투기거래 방지’나 ‘지가 억제 효과’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취지의 실효성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거론됐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해제·축소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에 대해 순차적인 해제·축소를 위한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적극적 시행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을 규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구역 지정에 따라 침해되는 사유재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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