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자금난에 1400억원 ‘평가급’ 지급 이월···“내년에 지급할 것”

서울교통공사, 자금난에 1400억원 ‘평가급’ 지급 이월···“내년에 지급할 것”

투데이코리아 2024-12-20 16:4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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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11월 21일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자금난으로 연말에 직원들에게 평가급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의 연말 평가급 지연 지급은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연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올해 지급해야 할 평가급 규모는 1407억9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도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마 등급)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하게 된다.
 
평가급은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므로 일반 기업이 흑자를 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23년 실적 기준)에서 공사는 ‘다’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00~200%, 임원은 100~180%, 직원은 80~100%를 받게 된다.
 
특히 공사의 평가급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승객이 줄었던 지난 2020년, 2021년 연말 평가급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듬해 1월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평가급 지연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15분 무료 재승차 도입’ 등으로 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령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으로 연평균 11%씩 비용이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 150원 인상한 이후 올해도 한 차례 15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미뤄지게 됐다.
 
실제로 공사는 경영난 등으로 재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급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가보다 부족한 운임이 산정되고 있고 무임승차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하게 운임이 시기에 맞게 인상되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가급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연봉의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 기간별 성과에 따라서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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