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청구한 운임 지급했을 뿐 조작한 적 없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 발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항공권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해 도의회가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는 20일 "국외 출장 시 항공권 발권을 여행사에 위탁, 여행사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라 전자 항공권 발행서 등을 확인한 뒤 항공 운임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가 항공권을 조작 또는 위·변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익위가 '일부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같은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단지 여행사가 청구한 금액으로 운임을 집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3년간 출장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으며, 도의회에서도 항공권 위·변조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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