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역 지하보도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B씨가 먼저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A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한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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