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법)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0일 밝혔다.
KDA는 벤처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 △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란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KDA는 또한 △ 지난 7월부터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 △ 중기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에서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시행하고 있다.
중기부가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시행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KDA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포함되면서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규정 개정이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성후 회장은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회원사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시행하는 그 날까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