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쿼터 9만8천명·탄력배정분 3만2천명…제조업이 7만2천명
노동차관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개선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상한이 올해보다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통상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5천명의 절반가량이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올해 쿼터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면을 고려했으나 경기적 변화와 다른 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한 담당관은 "올해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족인원 관련 연구를 했고, 대외 여건 및 경기 요인 등이 과거 수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며 "기획재정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존에 근무하다 귀국하는 분들의 빈자리를 뜻하는 '대체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천명으로, 제조업 7만2천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천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8천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1만3천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한 담당관은 "올해 서비스업에 신규 업종이 많이 들어와 쿼터를 크게 늘렸는데 초반이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신규 업종에서 간극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쿼터를 통한 수요 예측이 엇나갈 수 있음에도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쿼터가 정해져야 송출국이 적정 인력을 준비할 수 있다"며 "(필요 인력과 송출 인력 간에) 차이가 크게 날 경우 외국인력이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력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2025년 업종별 E-9 도입인원 (단위: 명)
총 계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 | 서비스업 | 탄력배정 |
130,000 | 72,000 | 2,500 | 2,000 | 10,000 | 8,500 | 3,000 | 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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