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주요 임원도 외국인… MBK '외국인 투자자' 논란 지속

회장·주요 임원도 외국인… MBK '외국인 투자자' 논란 지속

머니S 2024-12-20 15:0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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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의 모습.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의 모습.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 지분이 포함돼 있고 회장과 주요 임원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만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자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함께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경영진인 부재훈 부회장과 민병석 최고운영책임자 등도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모두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2항, 4항, 5항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를 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해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100분의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국가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대상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11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8조2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이번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는 투자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라며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MBK에 따르면 현재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각각 2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지분으로는 29.5%다.

3대 주주는 우리사주조합으로 17.4%(의결권 20.8%)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병주 회장은 17%(의결권 20.2%)를 갖고 있다.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이 있으나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은 없다는 게 MBK의 설명이다.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의 최대주주이자 (고려아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종 투자의사결정은 투심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외국 국적의 핵심 임원들이 투심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MBK가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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