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건물 관리자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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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건물 관리자 벌금형 약식명령

경기일보 2024-12-20 14:3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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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서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담당자 4명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단독(부장판사 남인수) 재판부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 1곳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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