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가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신과 발신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시 국방과학연구소 행사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사진=국방부 제공)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가족과의 접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적 고립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검찰은) 일반인 접견의 전면 금지와 서신 수발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에 의해 집행정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전날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접견도 못 하는 상황으로 조사할 때만 김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