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27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 내년 건보료 月 450만원 납부

월급 1억27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 내년 건보료 月 450만원 납부

투데이코리아 2024-12-20 14:3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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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월급 1억2700만원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임금)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원이 인상되며, 내년 1월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34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6982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급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부터 부담할 건보료액은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약 6.2%(26만3460원) 상승했다.
 
또한 직장인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동일하게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오르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352만8490원이다. 이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450만4170원)을 내는 사람들은 월급을 제외한 부수입만으로도 매달 635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지난 2011년부터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했다.
 
이후 2018년 7월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변경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으며 2022년 9월부터는 기준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더 내렸다.
 
특히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모두 부담하게 되면 납부되는 건보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건보료 하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올해와 동일한 1만978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은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이므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특히 상한액을 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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